[교육] 2024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보고서 작성 및 자율경영공시 교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의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4월 사업보고서 교육 & 자율 경영공시 안내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 문의: T. 02-467-2518
교육신청: 신청링크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039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상암동, 마포창업복지관), 203호 대표전화 : 02-303-5284 / 이메일 : maposeh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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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의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4월 사업보고서 교육 & 자율 경영공시 안내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 문의: T. 02-46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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