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24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보고서 작성 및 자율경영공시 교육

2024-03-29



[2024년 서울인천 권역]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보고서 작성 및 자율경영공시 교육 안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의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4월 사업보고서 교육 & 자율 경영공시 안내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 문의: T. 02-467-2518

교육신청:  신청링크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39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상암동, 마포창업복지관), 203호 
대표전화 : 02-303-5284 / 이메일 : maposehub@gmail.com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SITE BY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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