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란?
개념

1. 구성원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 국가·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


사회적경제의 특징

자율·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 

사회통합: 영리구추보다 구성원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가치를 우선 추구 

연대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경쟁·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


경제적 측면

일자리 창출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고용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며, 높은 기업생존율 유지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노사관계 안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며, 높은 기업생존율 유지


사회적 측면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계층간 빈부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 형성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
1.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2. 협동조합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3.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 기업


4. 자활기업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인 자활근로를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상호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5. 소셜벤처기업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39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상암동, 마포창업복지관),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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