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휴·폐업 방지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최대지원기간(5년) 종료기업도 참여가능 ※ 자활기업은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 필수제출 3.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공고일 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2020년 사업개발비 및 서울시 혁신형 지원사업 선정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시장이 사업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4.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5. 지원규모 : 150개기업 내외 6. 지원항목
지원가능항목
지원불가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인건비,퇴직적립금,근로자 복지비용
–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용
– 수익모델과 관련없는 시스템구축 비용 ※사업내용에 따라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사업개발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위한 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비용 등
– 유형의 시설·장비 구입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기획 등 새로 운 상품·서비스 개발비용
– 공과금,임차료,사무용품 관리운영비용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비용
– BS/AS 등 고객 관리 소요비용
– 상품제조를 위한 재료비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회계감사·소송대리 비용
– 신규 사업진출 및 사업모델 개발 비용
– 보험료,기부금,자금조달비용,각종 세금
–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쇼핑몰 구축비용
Ⅱ.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20. 7.1.(수) ~ 7. 9.(목) 17:00까지 제출 ※ 접수기간 엄수 2.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3. 신청서류 공고문 참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사회적기업을 통해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공모합니다.
2020. 7. 2.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참여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가능 지원내용 – 인건비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0원/월)의 70% 지원 ※ 인건비의 30%는 기업 자부담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인 지원기간 : ’20. 8월 ~ ’20. 12월(5개월) 사업참여 제외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자산활용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0. 7. 2.(목) ~7.10.(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비플러스가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P2P플랫폼을 활용한 자본 조달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수수료 및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코로나19 청년소셜펀드α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청년소셜벤처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및 무이자 대출지원 ① 크라우드 펀딩 : 일반시민 투자자 대상으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진행(2천만원) – 상환 조건 : 1년 원금만기일시상환 – 기타 지원 : 수수료 및 이자 전액 지원(비플러스 펀딩 금액 수수료 3%, 이자 8% 지원)
②무이자 대출지원 : 기업당 크라우드 펀딩액의 2배 규모 매칭 무이자 대출(4천만원) – 상환 조건 : 1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상환
[신청대상]
① 청년기업 : 만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운영하거나, 만39세 이하 청년 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② 코로나 피해 : 코로나19 피해로 2020년 1~4월 매출이 작년 동기(2019년 1~4월) 매출 또는 직전 기간(2019년 9~12월) 매출 대비 10%이상 감소한 기업 ③ 법인 설립 : 법인 설립한지 2년 이상***된 기업
* 접수일 기준 만39세 이하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2018~2019년 재무제표 증빙 필수
[접수방법]
① 메일접수 : namyeop.lee@benefitplus.kr로 서류 제출 ② 문의 : 02-773-0703 (비플러스) / 02-2280-3356 (사회연대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