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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고용 지원
관련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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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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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②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③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④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휴업 지원금 기준 안내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①,④번 지원금 신청은 3.13.(금)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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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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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담당과,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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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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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3.19~9.15 기업규모 무관 지정, 지원금수준 상향(90%) 등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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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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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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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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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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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영세사업장 추가 지원(~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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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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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공단(복지,건보,연금) 및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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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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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 제도 마련 및 출퇴근 관리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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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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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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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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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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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유급휴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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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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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우편,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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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 사업정리, 재기지원 - (경영회복) 점포재개장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 -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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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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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복) 문의: 각 지자체 (폐업지원) 문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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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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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실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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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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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 분야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 법률, 노무, 경영 등 고충상담 및 피해사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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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분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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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영지원센터 02-708-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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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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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4.6~6.30) -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및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다툼에 대해 근로자가 피해사실 신고 및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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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휴가 및 모성보호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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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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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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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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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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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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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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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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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영업중단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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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업,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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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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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인해 소득공백 발생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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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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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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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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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코로나19 감염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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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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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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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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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방문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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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긴급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사용 근로자 대상 1인당 일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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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가족이 확진자 등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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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안내) 문의: 고용노동부 산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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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특별돌봄쿠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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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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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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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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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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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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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044-215-5934,6 또는 031-697-7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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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입력기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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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및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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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031-697-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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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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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회복 기반 마련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착한임대인지원: 기획재정부 044-215-2114) -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 및 세부담 자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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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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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 착한임대인지원: 기획재정부 044-215-2114 ※ 그 외: 하단 해당 지원정책 별 문의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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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
기획재 정부 안내 자세히 보기
금융상담 지원센터: 1332 →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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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세히보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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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 초저금리(1.5%수준) 대출 : 12.0조원 * 신용등급 사전 조회 가능 ㅇ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 ㅇ 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 (단, 대출 가능 여부는 최종 은행 결정) ※ 각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 한도/금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좌측 ‘자세히보기(금융위원회)’ 버튼 클릭 또는 우측 지원주체의 연락처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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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ㅇ 4-10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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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1일부터 홀짝제 실시)1357, 042)363-7130· 7210· 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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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ㅇ 4-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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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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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 ㅇ 1-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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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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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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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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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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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1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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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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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 6.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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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해외진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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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02)3779-6114· 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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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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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5.5조원 * 일반 보증비율보다 보증료율 ↓ , 보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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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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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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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전액보증(4월-9월 한시운영) : 3.0조원 *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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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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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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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 5.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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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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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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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 2.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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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해외진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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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02)3779-6114· 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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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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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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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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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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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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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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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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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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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2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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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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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채 유동성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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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 CP, 전단채 매입 :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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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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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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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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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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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대상 국세 납부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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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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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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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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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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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격리자,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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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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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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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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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공장폐쇄로 수출 어려움을 겪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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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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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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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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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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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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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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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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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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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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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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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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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추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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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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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접촉으로 격리/입원을 통지한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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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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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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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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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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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02-2204-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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